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을 발급받으려면 보건소에 방문하여 여러 가지 검사 후 발급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보건소에서 발급받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건증이 무엇인지, 발급 가능한 병원 찾는 방법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건증이란?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식품•유흥업 종사자의 경우 식약처, 복지부 등 법에 따라 위생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받는 진단서를 말합니다. 따라서 식당 또는 술집에서 알바를 하는 경우 반드시 보건증이 필요합니다.
검사항목
- 장티푸스 유무 검사
- 폐결핵 엑스레이
- 피검사
준비물
- 신분증
- 발급비용 3000원(보건소)
유효기간
보건증을 발급받게 되면 1년 동안의 유효기간 있습니다. 기간이 끝나고 재발급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할 수도 있으니 기간이 끝나게 되면 재발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발급방법
1. 보건소 방문
인근 보건소에 방문하여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폐쇄된 보건소도 있으니 방문하기 전 연락하여 검사 및 발급 가능한지 확인 후 찾아가실 권합니다.
2. 종합병원 방문
코로나로 인해 보건소가 폐쇄된 경우 근처 종합병원에 방문하여 보건증을 발급해야 하는데요. 각 지역의 병원마다 발급 가능 여부, 비용이 다르니 방문하기 전 연락 확인 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재발급
보건복지부 온라인 민원서비스에서 접속하여 무료로 재발급받을 수 있으니, 보건증 기간을 확인하여 기간 내 재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G-health 공공보건포털
공공보건포털 G-health입니다.
www.g-health.kr
정리하여, 보건증은 식당 또는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필요한 진단서이며, 발급방법은 보건소와 병원 방문 총 2가지 방법으로 검사 및 발급 가능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