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내야 하는 세금 중 하나는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세를 잘 알지 못하고 매년 납부하고 있나요? 부가세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 절약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방법과 신고기간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는 부가세라고도 부르며, 간접세, 소비세, 물세와 같은 뜻을 가진 말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될 때 생기는 부가가치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부가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어, 부가세를 부담하는 자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가세 신고는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및 신고기간
사업자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로 나뉩니다.
법인사업자
제1 과세기간 | 제2 과세기간 | |||
신고대상 | 신고∙납부기한 | 신고대상 | 신고∙납부기한 | |
예정신고 | 1/1~3/31 거래실적 | 4/25 | 7/1~9/30 거래실적 | 10/25 |
확정신고 | 4/1~6/30 거래실적 | 7/25 | 10/1~12/31 거래실적 | 1/25 |
개인사업자
제1 과세기간 | 제2 과세기간 | |||
신고대상 | 신고∙납부기한 | 신고대상 | 신고∙납부기한 | |
확정신고 | 1/1~6/30 거래실적 | 7/25 | 7/1~12/31 | 1/25 |
부가가치세 납부 / 신고방법
1.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에서 부가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처음 접하는 분들은 다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거래가 많은 사업자인 경우 체크해야 할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익숙해져 가면 간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신고/납부' 클릭
- 국세 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클릭
- 조회 및 납부 클릭
2. 세무사
세금에 대해 전문가인 세무사를 찾아 부가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을 고용하면 어려운 세금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있고, 전문가의 도움으로 본인 모르게 지나칠 세금을 절세 및 환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과 신고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사업자라면 부가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기 때문에 잊지 말고 기간 내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또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에 꼼꼼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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