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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총정리

by 작은방 2021. 6. 18.

코로나19로 인해 격리나 입원 치료를 하게 되어 생활경제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격리자에게 생활지원비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만약 보건소의 격리나 입원 치료를 하게 되었다면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생활지원비 신청 대상

  • 코로나로 확진 또는 접촉으로 인해 보건소의 격리 및 입원 치료 통지를 받은 사람 

 

※지원제외 대상

  • '국가',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인 경우
  •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 한자
  •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 휴가를 받은 경우
  • 20년 4월 1일 0시 이후 모든 국가 입국자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주민등록표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나뉘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지원 금액 474,600원 802,000원 1,035,000원 1,266,900원 1,496,700원

 

신청 방법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서류
  1. 생활지원비 신청서
  2. 입원 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 통지서
  3. 신청인 명의 통장
  4. 신분증

 

주의 사항

생활지원비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경우에만 신청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자가격리한 경우에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코로나 확진되어 격리 및 입원을 해서 생활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셔서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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