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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유급휴가비 지원금 신청방법 총정리

by 작은방 2021. 6. 18.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 또는 입원을 한 경우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한 근로자에게 유급 휴가를 준 사업주는 유급휴가비 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유급휴가비 지원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고 신청방법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급휴가비 신청 대상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 또는 환자와 접촉하여 보건소로부터 격리 또는 입원 통지를 받은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지원제외 대상

  • 국가,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사업주
  •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경우 ex) 격리 2주 지나기 전 외출 등
  • 근로자의 가구가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생활지원비를 받은 경우
  • 20년 4월 1일 0시 이후 모든 국가 입국자

 

 

유급휴가비 지원 금액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1일 최대 13만 원)

 

신청 방법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
  1.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2. 격리 통지서 또는 입원 치료 통지서
  3. 유급 휴가 부여 및 사용확인서
  4. 재직증명서
  5.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6. 사업자 등록증
  7. 통장사본

 

코로나 확진되어 격리를 통지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준 사업주 대상으로 신청 가능한 유급휴가 지원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려운 시기인 만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를 숙지하셔서 조금이나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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