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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2021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별 상한액 총정리

by 작은방 2021. 8. 26.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에서 지난해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 병원비를 돌려준다고 합니다. 작년 병원에서 비용을 사용한 적 있다면 신청하여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1인 평균 135만 원으로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을 덜어내기 위한 제도로 8월 23일부터 지급을 합니다. 2021 본인부담 상한제 소득분위별 상한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포스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본인부담 상한제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과도한 의료비로 저소득층이 부담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 소득분위별 월별 기준 보험료 따라 정해진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했을 때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비를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제도
본인부담상한제 제도

실제 사례

실제 사례를 보면 본인부담 상한제 제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1) 실제 사례 1

실제-사례1
실제 사례1

2) 실제 사례 2

실제-차례2
실제 사례2

연도별 본인부담 상한액

연도별-본인부담상한제
연도별 본인부담상한액

연도별 본인부담 상한액 현황은 위 표와 같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액 조회하기

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본인부담 상한액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한액 초과금액 지급 방법

상한액 초과금액 지급방법은 사전급여 사후환급 총 2가지로 나뉩니다.

사전급여

요양기관에서 연간 입원 본인부담액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되는 금액을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바로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사후환급

개인별 상한액 기준 보험료 결정 전, 후로 나누어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방법입니다.

  • 상한액 기준 보험료 결정 전 : 개인별로 연간 누적 본인 일부 부담금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매월 초과금액을 계산 후 지급됩니다.
  • 상한액 기준 보험료 결정 후 : 개인별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을 소득기준별로 정산하여 초과금액이 지급됩니다.

소득분위별 본인부담 상한액 및 본인부담 상한액 월별 기준 보험료

소득분위별-본인부담상한액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소득분위별 본인부담 상한액 및 본인부담 상한액 월별 기준 보험료는 위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본인부담 상한액은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신청하여 과도한 병원비로부터 경제적 부담을 덜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 본인부담 상한제 소득분위별 상한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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