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시작되면서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 유형중 신혼부부 특별공급 사전청약 신청자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3기 신도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사전청약
신청자격
3기 신도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사전청약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21.07.16) 현재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아래에 있는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1)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2) 입주자저축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 원 이상인 자
3) 혼인(재혼 포함)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
4)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5)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에 맞는 자
- 부동산 (건물+토지) : 215,500천 원 이하
- 자동차 : 34,960천 원 이하
6)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 군소 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
공급 유형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 3인 | 4인 | 5인 | 6인 | ||
신혼 부부 | 우선공급 | 배우자소득 무 | 100% | 6,030,160원 | 7,094,205원 | 7,094,205원 | 7,393,647원 |
배우자소득 유 | 120% | 7,236,192원 | 8,513,046원 | 8,513,046원 | 8,872,376원 | ||
잔여공급 | 배우자소득 무 | 130% | 7,839,208원 | 9,222,467원 | 9,222,467원 | 9,611,741원 | |
배우자소득 유 | 140% | 8,442,224원 | 9,931,887원 | 9,931,887원 | 10,351,106원 |
▼영상을 참조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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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3기 신도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사전청약 신청자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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