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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창고

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방법 & 유의사항 정리

by 작은방 2021. 5. 1.

2021년 5월 1일부터 ~ 5월 31일까지 근로장려금(정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라에서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지원해주는 좋은 장려금이므로 조건이 되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과 신청 시 유의해야 하는 사항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꼼꼼히 읽어서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원절차

  1. 근로장려금 신청 : 관할 세무서 직접 방문,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신청
  2. 지급요건 확인 : 관할 세무서에서 지급요건 확인
  3. 근로장려금 결정 : 관할 세무서에서 근로장려금 결정
  4. 근로장려금 지급 관할 세무서에서 근로장려금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으로는 2가지가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 유무에 따라 나뉩니다. 신청 안내문은 매년 4월 말~5월 중순 경까지 우편이나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습니다.

 

a)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ARS 전화

ARS 1544-9944 전화 → 장려금 신청(1번) → 개별인증번호(8자리)#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신청하기(1번) → 휴대전화 번호#→ 계좌 수령(1번) 또는 현금수령(2번)

 

2. 손택스(모바일 앱)

앱 스토어에서 '국세청 손택스 앱'을 다운 →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정기) → 신청하기 →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3.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 2020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정기) 신청화면 바로가기 → 신청하기

 

 

b)신청 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신청 요건이 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인터넷(국세청 홈택스서면 신청만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신청 안내대상이 아닌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모바일, ARS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지급일

신청기한 끝난 후 신청서 및 서류들을 심사하여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1. 정기 지급 : 9월말까지 지급
  2. 기한 후 지급: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 지급

 

 

유의사항

장려금을 받을 때 감액에 대하여 확인해줘야 사항들이 많습니다. 본인이 포함되는 사항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미만일시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장려금을 신청한 계좌가 압류된 경우 장려금을 못 찾을 수 있습니다.
  • 미납한 세금이 있을 시 지급받는 금액의 30%가 미납된 세금에 납부되고 나머지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장려금을 신청하면 재산요건 확인을 위해 가구원의 예금, 금융조회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등 증비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모바일 홈택스, 홈택스 등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북 신청했을 경우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본인이 신청 자격조건이 되는지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 링크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안내 & 신청자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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