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및 확진자 접촉으로 자가 격리해야 하는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 신청 대상
- 지원금
- 신청 방법
- 신청 서류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이란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또는 확진자와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 및 입원 치료를 하게 될 시 경제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생활지원금입니다.
신청 대상
보건소로부터 입원 치료 및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이 신청 대상이 됩니다.
※신청 제외대상
-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격리 수칙을 위반한 사람
- 가구원 중 지원금을 받은 경우(중복지원 제외)
- 20.04.01 0시 이후 모든 국가 입국자
- 국가, 공공기관 등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
지원금
자가격리 지원금은 가구단위에 따라 지급받게 됩니다. 가구원 수당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이상 |
생활지원비 | 474,600원 | 802,000원 | 1,035,000원 | 1,266,900원 | 1,496,700원 |
위 지원금액은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기준 지원금액이며, 격리기간이 14일이 아닌 7일 동안만 격리했을 경우 4인 기준 1,266,900원 절반인 633,45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은 격리가 끝난 이후 관할 읍, 면, 동 사무소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서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신청인 명의 통장
- 신분증 및 운전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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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지원금뿐만 아니라 온도계, 비상식량 등 지원물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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