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한 취약노동자 대상으로 백신 병가로 인해 소득이 손실된 부분에 대해 보상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급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자를 대상으로 하며, 7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백신 병가 소득손실 보상금 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포스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 백신 병가 소득손실 보상금이란?
- 지원 금액
- 신청 대상
- 신청 기간
- 신청 방법
- 신청 서류
백신 병가 소득손실 보상금이란?
백신 병가 소득손실 보상금이란 경기도에서 일용직, 특수형태 근로자 등 취약 노동자 대상으로 코로나 백신을 접종 후 몸이 아파 병가를 사용하게 되어 소득이 손실된 부분에 대해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액
보상금액은 1인당 1회 8만 5,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금을 지급받을 때에는 현금이 아닌 '시', '군' 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됩니다. (단, 성남, 시흥, 김포, 안산시는 선불카드)
신청대상
백신 병가 소득손실 보상금에 신청하기 전 아래 조건들에 적합한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조건들에 적합하다면 신청대상이 됩니다.
- 2021년 6월 28일 이후 코로나 백신 접종을 받게 되어 백신 병가를 사용한 경우
- 2020년 12월 25일부터 현재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 취약노동자 :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 노동 종사자, 요양보호사
신청기간
백신 병가 소득손실 보상금 신청기간은 2021.7.5(월) ~ 21.12.10(금)까지 신청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백신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신청방법은 각 시, 군 이메일 또는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각 시, 군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신청
각 시, 군의 이메일과 우편 접수처 주소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시 위 이메일과 우편 주소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방문신청
직접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방문접수는 자제를 권하고 있습니다.
신청 서류
백신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신청서 양식은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다운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 신분증
- 자가격리 이행 및 보상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자격확인 입증서류 1부(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재직증명서 등)
- 유급병가 등 미제공 확인서 (요양보호사)
- 백신 병가 예방접종 증명서
따라서 본인이 경기도 취약노동자로 백신 병가를 사용한 경우 기간 내 보상금을 신청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아 소득손실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제도인 백신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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