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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법인택시 5차 재난지원금 신청하기 (1인당 80만원)

by 작은방 2021. 8. 3.

코로나19 인해 소득이 떨어진 일반택시기사, 법인택시 운전기사 대상으로 1인당 80만 원씩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포스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인택시 5차 재난지원금 

고용노동부와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8월 3일부터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감소된 일반택시기사 또는 택시법인에 소속된 기사 대상으로 4차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 명목으로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금액

1인당 80만 원, 소득이 감소된 택시법인 소속 기사와 일반 기사 약 8만 명에게 총 640억 원 규모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신청자격

코로나19 인해 소득이 감소된 법인택시 소속 운전기사로서 21년 6월 1일 이전에 입사하여 21년 8월 3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 중인 자 또는 소득이 감소된 일반택시기사 일시 신청자격에 해당됩니다.

 

※21.6.1~21.8.3 기간에 이직 또는 재계약 등의 이유로 7일 이내로 근무 공백이 생겼다 해도 근무기간 자격이 인정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본인이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인지 일반택신 운전기사인지에 따라 총 2가지로 나뉩니다.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인 경우

1) 본인이 소속되어있는 택시법인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운전기사→택시법인)

2) 택시법인에 소속되어있는 운전기사들의 신청서를 모두 모아 지차체에 제출합니다. (택시법인→지자체)

3) 지자체에서 지급요건을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자체→운전기사)  

일반택시 운전기사인 경우

1) 신청서를 직접 지자체에 제출합니다. (운전기사→지자체)

2) 지자체에서 지급요건을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자체→운전기사)

 

✅구체적인 신청서 신청기간 및 제출방법 등은 각 지자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역별 지자체 홈페이지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지급시기

법인택시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8월 말 ~ 추석 전 기간 내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법인택시 5차 재난지원금 신청하는 방법과 지급시기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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