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천명이 넘는 확진자와 델타 변이 바이러스 등으로 감염위험으로 4차 대유행을 억제하기 위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하였습니다. 오늘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의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 범위는 수도권 전체로 적용됩니다. 풍선효과가 적은 인천의 경우 강화, 옹진군은 새로운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합니다.
기준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조치 내용 |
정의 | 대유행으로 확산되어 퇴근후 바로 귀가하며 외출 금지 필요함 |
행사∙집회 |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스포츠 관람 | 무관중 경기 |
종교 활동 | 비대면 종교 활동만 가능, 모임∙행사∙숙박∙식사 금지 |
직장근무 |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재택근문 30% 권고, 점심시간 시차제 |
다중이용시설 | 1.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 집합금지 2. 일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피시방, 영화관 등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시행일시
거리두기 4단계는 7월 12일 0시부터 7월 25일 24시까지 총 2주간 시행합니다.
사적 모임
사적 모임은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 허용합니다(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사적모임 예외 사항으로는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 스포츠 영업시설(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에는 예외에 적용됩니다.
규정 위반 시 처벌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규정 위반 시 개인은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 시설은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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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새롭게 바뀐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 등을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함께 힘내서 코로나를 이겨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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