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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안내 & 신청자격 정리

by 작은방 2021. 4. 30.

신경 쓰지 않으면 지나 칠 수 있는 복지제도들이 많습니다. 그중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복지제도 '근로장려금'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서 생활하기 어려운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한해서 가구당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의 의욕을 더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좋은 장려금이므로 자격이 될 시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신청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고 잊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 장려금 이란?

 

재산과 소득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신청 기간 

정기 신청 기간 : 2021년 5월 1일 ~ 2021년 5월 31일

 

기한 후 신청 기간 : 2021년 6월 1일 ~ 2021년 11월 30일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대상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해야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신청기간 종료(2021.05.31) 후 (21.6.1~21.11.30) 이내 신청 할시 장려금에서 10% 차감되어 90%만 지급됩니다.

 

 

신청 자격

 

a)공통 요건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닌 자
  •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거주가 (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는 자

 

b)가구원 요건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홀벌이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 3백만원 미만)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 연간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가 각각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 : 가족관계 등록부상 배우 자이여야 함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함, 중증장애인은 거주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경우 연령제한 없음 

 

 

c)소득 요건

가구원 유형에 따라 2020년 부부 합산하여 연간 총소득금액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구 분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2,000만원

3,000만원

3,600만원

 

 

d)재산 요건 

2020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주택, 건축물, 예금, 자동차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2021년 근로 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 깔끔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면 도움되실껍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방법 & 유의사항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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