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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

by 작은방 2021. 7. 27.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많아지면서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하였습니다. 오늘은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되면서 바뀐 기준과 지켜야 할 방역수칙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적 모임은 5인 이상 금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등 22시까지 운영 제한되었습니다.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는 7월 27일(화) ~ 8월 8일(일) 기간 동안 지속되며 그 후 코로나 현황을 보고 강화 및 연장을 논의할 것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홈페이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

지자체별 거리두기 단계

지역별로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단계는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접속하면 코로나 현황 및 방역 수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지자체 홈페이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강원도 제주도  

주요 방역수칙

1) 사적 모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로 4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합니다. 사적 모임 예외 적용대상으로 동거가족, 돌봄, 임종을 지키는 경우와 스포츠 영업시설,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사적 모임 예외 대상이 됩니다.

 

2) 다중이용시설

유흥시설, 홀덤 펍, 식당, 카페, 노래(코인) 연습장, 목욕장업, 수영장 등 22시 이후 운영을 제한됩니다.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이며,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대상이 됩니다.

 

- 피시방(PC방) : 좌석 한 칸 띄우서 앉기(칸막이가 있는 경우 좌석 띄우지 않아도 됩니다.),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가 있는 경우 제외)

- 독서실, 스터디 카페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 기준 초과 금지(5인 이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금지(이벤트룸, 바비큐 파티 등)

 

그 외 다중이용시설별 자세한 방역수칙 및 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리두기 3단계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식 홈페이지로 발생현황, 국내발생현황, 국외발생현황, 시도별발생현황, 대상별 유의사항, 생활 속 거리 두기, 공적마스크 공급현황, 피해지원정책, 홍보자료, FAQ,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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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 및 방역수칙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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