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보기151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총정리 코로나19로 인해 격리나 입원 치료를 하게 되어 생활경제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격리자에게 생활지원비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만약 보건소의 격리나 입원 치료를 하게 되었다면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생활지원비 신청 대상 코로나로 확진 또는 접촉으로 인해 보건소의 격리 및 입원 치료 통지를 받은 사람 ※지원제외 대상 '국가',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인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 한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 휴가를 받은 경우 20년 4월 1일 0시 이후 모든 국가 입국자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주민등록표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나뉘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구.. 2021. 6. 18. 이전 1 ··· 77 78 79 80 81 82 83 ··· 15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