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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액 계산 & 최대,최소금액 총정리

by 작은방 2021. 5. 1.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되다면 반드시 신청하라는 말을 듣고 신청을 하셨을 겁니다. 신청은 했다만 본인에게 얼마가 지급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지급액은 여러 가지 기준으로 지급액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기준에 들어가는지 체크하시고 지급액 계산을 하시길 바랍니다.

 

 

장려금 산청 방법

전년도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을 합산한 금액인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에 따라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단독가구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400 분의 150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150만원
900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150만원 - (총급여액 등 -900만원) x 1천100분의 150

 

홀벌이가구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700 분의 260
700만원 이상 ~ 1천 400만원 미만 260만원
1천400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260만원 - (총급여액 등 -1천400만원) x 1천 600분의 260

 

맞벌이 가구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800 분의 300
800만원 이상 ~ 1천700만원 미만 300만원
1천700만원 이상 ~ 3천 600만원 미만 30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x 1천900분의 300

 

※ 산정한 금액이 1만 5천 원 미만일 경우 없는 걸로 결정

 

 

 

↓본인의 근로장려금을 계산해보고 싶은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지급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 최소금액?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 150만원
  • 홀벌이 가구 : 260만원
  • 맞벌이 가구 : 300만원

 

최소지급액

  • 가구 유형별 총급여액 등 금액이 단독가구 400만원 미만, 홀벌이 가구 7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800만원 미만에 해당하면서 계산된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이 1만5천원 이상 10만원 미만인 경우 10만원

 

  • 가구 유형별 총급여액 등 금액이 단독가구 9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홀벌이 가구 1,4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1,700만원 이상 3,600만원 미만에 해당하면서 계산된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이 1만5천원이상 3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만원

 


 

이상으로 기준에 따른 지급액 계산하는 방법과 근로장려금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 최소 받는 금액을 받는 방법까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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